노후,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1만㎡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또는 6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
※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(너비 4m 미만 도로 제외)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
노후, 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
단독주택인 경우 : 10호 이상
공동주택인 경우 : 20세대 이상
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 경우 : 20채 이상
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
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임하고 시장에게 신고
토지등소유자 20명 이상
토지등소유자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
공동시행 해당자 ( 시장, 토지주택공사, 건설업자, 등록사업자, 신탁업자 등)
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시행
기존 주택(호+세대) 수 이상으로 공급,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
조합원 1인당 3주택까지 공급
* 자세한 사항은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전화/이메일 문의 바랍니다.
재개발/재건축 경험 많은 회사가 소규모재건축, 가로주택정비도 잘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