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로주택정비

소개·절차

가로주택정비사업 정의

노후, 불량건축물이 밀집하는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
사업대상

01 대상지

1만㎡ 미만의 도시계획도로 또는 6m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

※ 해당 구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(너비 4m 미만 도로 제외)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

02 노후도

노후, 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

03 기존주택 규모

단독주택인 경우 : 10호 이상

공동주택인 경우 : 20세대 이상

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인 경우 : 20채 이상

사업시행

01 주민합의체 직접 시행

토지등소유자 20명 미만

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주민합의체 대표자 선임하고 시장에게 신고

02 조합 직접 시행

토지등소유자 20명 이상

토지등소유자 10분의 8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 동의

03 공동시행

공동시행 해당자 ( 시장, 토지주택공사, 건설업자, 등록사업자, 신탁업자 등)

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시행

주택공급 조건 및 규모

기존 주택(호+세대) 수 이상으로 공급, 제2종일반주거지역인 경우 15층 이하

조합원 1인당 3주택까지 공급

추진 절차

  • 기존정비사업
  • 소규모재건축사업

* 자세한 사항은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전화/이메일 문의 바랍니다.

재개발/재건축 경험 많은 회사가 소규모재건축, 가로주택정비도 잘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