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규모 재건축

소개·절차·실적

소규모재건축사업 정의

노후, 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
사업대상

01 대상지

1만㎡ 미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조 7의 주택단지

02 노후도

노후, 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

03 기존주택 규모

200세대 미만

사업시행

01 조합 직접 시행

토지등소유자 20명 이상

각 동별 과반수 이상,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

02 공동시행

공동시행 해당자 ( 시장, 토지주택공사, 건설업자, 등록사업자, 신탁업자 등)

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시행

주택공급 조건 및 규모

기존 주택(세대) 수 이상으로 공급

조합원 1인당 3주택까지 공급 (단 과밀 억제권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대상지)

추진 절차

  • 기존정비사업
  • 소규모재건축사업

* 자세한 사항은 문의 게시판을 이용하시거나 전화/이메일 문의 바랍니다.

실적

재개발/재건축 경험 많은 회사가 소규모재건축, 가로주택정비도 잘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