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후, 불량건축물이 밀집하고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
1만㎡ 미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조 7의 주택단지
노후, 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 2 이상
200세대 미만
토지등소유자 20명 이상
각 동별 과반수 이상,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
공동시행 해당자 ( 시장, 토지주택공사, 건설업자, 등록사업자, 신탁업자 등)
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공동으로 시행
기존 주택(세대) 수 이상으로 공급
조합원 1인당 3주택까지 공급 (단 과밀 억제권에서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하지 않은 대상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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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개발/재건축 경험 많은 회사가 소규모재건축, 가로주택정비도 잘합니다